'3%룰' 상법, 16일부터 국회 논의 착수…민주 "변화 여지 별로 없다"
민주당, 재계 의견 수렴 마무리 "정기국회 처리"
유동수 민주당 공정경제 TF 위원장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 3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입법 현안 공개 토론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국회가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통합감독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본격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재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지었으나, 일부 대안을 모색하되 정부안의 기본 골격을 유지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가장 큰 쟁점인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이른바 '3%룰' 역시 "변화의 여지가 크지 않다"고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4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법안소위원회를 열어야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인데, 오는 16일이나 17일쯤 하게 될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민주당의 안이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재계의 목소리를 들어왔으며, 3일 대한상공회의소와의 공개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이자 TF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오늘 마지막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듣는 것은 끝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같은 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재계의 우려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대안도 함께 찾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오랜 시간 논의돼 온 공정경제 3법을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제는 입법의 시간이 시작됐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재계의 우려가 얼마나 근거가 있는지를 검토해 왔는데, 지금으로서는 정부안을 크게 바꿀만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TF 관계자는 "TF 차원에서 보자면 (법안) 변화의 폭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면서 "주주자본주의라고 말은 하면서도 대주주 혹은 오너라는 분들이 기관투자자 등 다른 주주들은 외부 사람으로 여기며 주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주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함께 더 나은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무조건 끼어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재계의 우려에 담긴 시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서 3%만 의결권을 부여하는 법안 내용에 대해 재계는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노출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합산하지 않고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개별'로 각각 3%씩 의결권을 주거나, 합산하되 3%보다 높은 비율을 적용하는 등 절충안이 민주당 안팎에서 제기됐으나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해외 투기자본의 부당한 경영 개입을 막기 위한 주식 의무보유 기간 설정 방안도 거론되고 있으나, 이 역시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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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안을 놓고 이달 중순쯤 공청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사위는 상법 개정안 공청회 계획이 없다. 백 의원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서 의견을 들어왔으며, 20대 국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공청회를 열어야 할 필요는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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