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융위원회는 피노텍과 빅밸류 등 핀테크기업 2곳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와 함께 시범운영(테스트)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8년 5월 제도 시행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33건의 지정대리인을 지정하고 현재까지 총 14건의 업무위수탁계약이 체결됐다.

이번 지정대리인 지정에 따라 피노텍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대환대출 서비스를 제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과 함께 시범운영한다. 이는 신ㆍ구 은행간 대환대출 처리 업무를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이다. 대환대출 업무의 비대면화ㆍ자동화를 통해 고객의 편의성 증대, 은행의 업무 효율성 및 비용ㆍ시간 절감 효과 등이 기대된다.


빅밸류는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빌라 등 비정형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 산정 서비스를 페퍼저축은행과 시범운영하게 된다. 이는 공공정보 기반의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해 빌라 등 비정형부동산에 대한 시세·담보가치를 산정하는 서비스이다. 소형주택에 대한 빅데이터에 기반한 자동시세 도입으로 가격 투명성 제고, 금융기관 업무 효율성 증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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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제7차 지정대리인 지정에 대해 오는 9일부터 내년 1월8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내년 3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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