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 선불카드·모바일 상품권 취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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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의 거래 및 보관관리업 사업자가 취급할 수 없는 대상에 선불카드와 모바일 상품권이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이달 3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면서 사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자산 범위를 제한한다.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 이용을 통해 얻은 결과물과 선불전자 지급수단,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등이 제외 대상에 들어갔다.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취급할 수 없는 대상에 선불카드, 모바일 상품권, 전자채권 등이 추가됐다.


'다크코인'처럼 거래 내용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 방지 위험이 큰 가상자산도 취급이 금지된다.


시행령은 또 고객 예치금 분리 보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고객 거래 내용 분리 관리 등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시 기준도 정했다.


실명 확인 계정은 같은 금융회사에 개설된 가상자산 사업자 계좌와 고객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 거래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는 금융정보분석원(FIU) 고시 개정을 통해 실명 계정 발급의 예외 사항을 규정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자인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전 관련 정보를 수취인에게 줘야 하는 의무 부과 규제는 법 시행(2021년 3월25일)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


가상자산 사업자 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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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 제공 기준 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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