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눈 뜨면 생기는 규제…규제비용 총량제 절실"
본격 법안 심사 앞두고 총력전
법적 정비 여전히 제자리 걸음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올해 정기국회 종료가 한 달 남짓 남은 가운데 여야가 중점 법안 처리를 위한 '입법전쟁'에 돌입했다. 특히 '기업규제 3법(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 등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이 대거 심사를 기다리고 있어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체계적 규제 관리와 예측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비용 총량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지만 법적 정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2일 정치권과 경제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오후 국회에서 기업규제 3법 등 입법 현안을 두고 공개토론회에 들어간다. 경제계에서는 입법 심사 전 사실상 마지막 공개 여론 수렴이라 보고, 이번 토론회에서 입장 전달 및 대안 제시에 주력할 방침이다.
경제계가 이처럼 총력전에 나서는 이유는 21대 국회에서 기업규제 3법 이외에도 반 기업법안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청업체 파업 시 원청회사 대체인력 투입 금지 법안(우원식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한 달만 근로해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법안(이수진 민주당 의원)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법안(윤준병 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적 규제법안이다.
문제는 이 같은 법안을 입법 과정에서 방지할 수단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한국산업연합포럼에 따르면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법안 조정 절차와 규제심사기관 및 절차 등 제동 장치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무하다.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배경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대 국회 출범에 앞서 규제 하나가 생기면 두 개를 빼는 '원인 투아웃(One in, Two out) 제도'와 부처별로 할당된 규제비용을 강제로 감축해야 하는 '감축목표제', 규제가 신설 또는 강화될 때 발생하는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규제비용 총량제'를 법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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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도 더디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을 위한 관련 법 2개를 발의했지만 아직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도 올라가지 못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송 의원이 발의했지만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규제 관련 법안 발의 후 신속하게 소위원회에 상정되고 있는 것과는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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