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교원 중증 질환으로 명예퇴직 신청 수시로 가능
올해 11월부터 시행
퇴직일은 2월·8월 말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중증 질환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서울 지역 교원의 경우 이번 달부터 수시로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년 2회 4일로 정해진 명예퇴직 신청 기간을 수시로 변경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중증 질환으로 치료가 시급해 정기 신청 기한까지 기다릴 수 없거나 치료에 집중하느라 신청 시기를 놓친 교원에게도 명예퇴직 신청 기회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교원 명예퇴직 대상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20년 이상, 정년 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는 경우다. 이를 위해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에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중증질병으로 시급한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는 내부 계획을 수립해 그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수시로 전보가 발생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거나 기간제 교원이 중도 계약해지 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 퇴직일은 기존과 동일하게 2월 말, 8월 말이며 명예퇴직자를 심사해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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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관계자는 "정기 신청기간을 지키기 어려운 중증 질환 교원이 명예퇴직수당 수급권 기회가 제한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20년 이상 장기간 서울 교육에 공헌한 교원의 명예로운 퇴직을 보장함으로써 교원의 사기가 진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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