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장애아동·청소년에 성범죄하면 가중처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11월20일 시행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오는 20일부터 장애 아동과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한 이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1일 법제처는 이달에 총 7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애 아동·청소년 성매매 하면 최대 2분의 1 가중처벌
우선 오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법 시행 대상에 포함한다.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성을 팔도록 유인·권유한 이는 해당 형벌의 최대 2분의 1을 가중 처벌한다.
기존의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자는 물론 성범죄만 저질러도 신상 정보 공개 대상이 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시 안전운행기록 의무 제출
27일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시 안전운행기록 제출을 의무화한다.
앞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 확인 기록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매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안 내면 20만원 이하릐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을 운영자, 운전자에서 동승하는 보호자까지 확대한다.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같이 타지 못하게 한다.
아울러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운행 종료 시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기존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 20만원에서 벌금이나 과료 30만원으로 올린다.
자동차의 도색·표지 ▲보험 가입 여부 등 요건을 갖추지 않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한 이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부 장관 허가 안 받은 폐수처리업자 3년 이하 징역
법제처는 이외에도 20일 '식품안전진흥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우수식품 등 인증 취소, 벌금 이상 형 확정 뒤 1년 내 인증을 시행하지 못하게 한다.
27일엔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적용해 폐수 측정기기 부착·운영에 대한 비용 지원, 폐수처리업의 허가제 전환 및 정기검사 의무화 등을 한다.
폐수처리업 등록 요건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됐다. 따라서 사업을 하려는 이는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업자는 폐수처리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어기면 환경부 장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다.
아울러 조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매길 땐 3억원 이하의 금액을 부과하던 것을 매출액의 100분의 5 미만으로 부과하도록 과징금 상한액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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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흐르기 전에 조업정지 대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 반드시 조업정지처분을 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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