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포까지 고용해 범행 주도
법원 "집행유예 지나치게 가벼워"

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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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중국 동포들을 동원해 고등학교 동창을 납치하고 돈을 뜯어내려고 한 30대 남성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특수강도미수 등으로 기소된 최모(31)씨와 강모(3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은 이들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와 강씨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최씨 등은 올해 1월 고교 동창 A씨를 납치해 돈을 뜯어내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A씨가 인스타그램에 외제차 사진을 올리는 등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큰 돈을 번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특히 최씨 등은 범행을 위해 중국 동포들을 고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A씨 저항으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A씨 차량에서 현금 200만원, 신용카드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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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전에 범행 계획을 수립하고 역할을 분담한 뒤 피해자에 대한 강제 납치를 시도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엄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주도한 최씨와 강씨는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부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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