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 중인 경찰관들 [사진제공=인천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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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찰관이 순찰활동 중에 주민들을 만나 불안요인 등 각종 민원을 직접 듣고 이를 해결하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역 내 모든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지역안전순찰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천에서는 지난달 연수경찰서 소속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먼저 시범 운영을 했고,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연수서 송도2지구대의 경우 최근 지역안전순찰 활동을 하다가 "신항대로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를 하는 차량이 많아 교통사고가 우려된다"는 민원을 들었다. 이에 연수구와 협력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합동 단속하고 인천항만공사에 철조망 등 안전 시설물 설치를 요청했다.

지역안전순찰제는 지역 형태(도시형·농어촌형), 전담경찰관 여부, 특정지역 집중관리 여부 등에 따라 8가지 모델이 있다. 각 지구대와 파출소에서는 근무인원 및 순찰차 대수, 관할지역 특성 등 자체 실정에 맞는 모델을 정해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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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지역안전순찰제도의 취지는 경찰이 주민에게 더 다가가 애로 사항들을 직접 듣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민안전을 강화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치안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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