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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사시 폐지’ 변호사시험법 부칙 2조 등 위헌 여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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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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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로스쿨 졸업자로 제한하고 사법시험을 순차적으로 폐지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다시 한 번 결론을 내린다.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따라 이미 2017년부터 사법시험이 폐지된 상황에서 재판관 구성이 바뀐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헌재는 29일 오후 2시 변호사시험법 제5조 1항과 부칙 제2조, 제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들 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심리 결과를 공개한다.


심판대상인 변호사시험법 제5조 1항은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제한한 규정이고, 부칙 제2조는 사법시험법을 폐지한다는 내용, 부칙 제4조는 2017년까지만 변호사시험과 병행해 기존 사법시험을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청구인들은 고졸 학력 혹은 경제적 사정 때문에 로스쿨 진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데 심판대상 조항들이 법률가가 되기 위한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응시제한이 없던 사법시험을 폐지함으로써 자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2017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심판대상 조항들에 대해서는 앞서 몇 차례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낸 바 있다.


특히 법 제5조 1항에 대해서는 법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로스쿨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며 8년간 사법시험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충족했다는 등 이유로 재판관 대다수가 합헌 의견을 냈다.


반면 부칙 제2조와 제4조에 대해 2017년 12월 헌재는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기각(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5인의 재판관은 “사법시험제도는 입법형성의 자유가 폭 넓게 인정되는 전문직 자격제도에 관한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2항의 요구가 다소 완화된다”며 완화된 기준에 따라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를 따져야 된다고 전제했다.


그리고 ▲사법시험폐지조항은 법조인 양성 방식 전환을 통한 법학교육 정상화와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 양성, 국가인력의 효율적 배치를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며 ▲사법시험은 대학에서의 법학교육과 제도적으로 충분히 연계돼 있지 않아 이를 존치할 경우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장학금 제도를 비롯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두고 있고 ▲사법시험 준비자들의 신뢰보호를 위해 8년의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침해의 최소성에도 반하지 않으며 ▲사법시험폐지조항으로 청구인들이 받는 불이익보다 사법시험폐지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는 이유로 해당 부칙 조항들에 대해 합헌 결정한 헌재의 선례를 언급하며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당시 조용호 재판관은 “사법시험폐지조항은 ‘경제적 능력’이라는 사유에 의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고,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하므로, 사법시험폐지조항에 대해서는 헌법 제37조 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통해 양성되는 법조인이 사법시험제도를 통해 선발된 법조인보다 경쟁력 있고 우수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어 사법시험폐지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학전문대학원의 특별전형제도, 장학금제도만으로는 고액의 등록금을 해결하기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반되며 ▲사법시험제도가 폐지되면 계층 간의 불신과 반목을 심화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등 공익도 중대하게 침해하게 돼 법익의 균형성도 상실했다는 이유로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 침해를 인정, 위헌 의견을 냈다.


한편 이진성·김창종·안창호의 재판관은 사법시험제도와 판사, 검사의 임용과의 관련성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사법시험폐지조항의 공무담임권 침해는 부정했다.


반면 이들 재판관은 사법시험폐지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하면서도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에 반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사법시험제도의 폐지는 경제적 약자의 출발선을 앞당기기는커녕 그들에게 존재하던 법조 직역 진출의 기회조차 차단함으로써 형식적 평등마저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평등권 침해를 인정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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