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휴ㆍ폐업 주유소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한다.
경기소방본부는 현행법상 위험물 시설인 사용중지 주유소의 안전조치 의무가 없어 위험물이 그대로 방치, 도민 안전에 위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도내 휴ㆍ폐업 주유소는 지난 달 말 기준 55곳이다.
경기소방본부는 이에 따라 이들 주유소에 대해 ▲위험물 제거 ▲출입제한 ▲사용봉인 ▲안내문 게시 등 안전조치를 취한 뒤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소방본부는 앞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도내 사용 중지 주유소를 대상으로 81차례의 방문점검을 실시했다.
경기소방본부 관계자는 "사용중지 주유소들이 안전조치 이행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9월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 사용중지 시 신고 및 안전조치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내 투자금 손실 나도 정부가 막아준다"…개미들 ...
AD
개정안이 시행되면 3개월 이상 위험물시설을 사용(저장ㆍ취급) 중지할 경우 14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