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대구물류센터 사원 사망 관련 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응"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쿠팡은 27일 물류센터에서 포장재 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한 직원의 사망을 두고 일각에서 '과도한 분류작업으로 인한 과로사'라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에 따르면 지난 12일 사망한 대구물류센터 단기직 사원은 택배 분류와 무관한 포장 지원 업무를 담당했다. 쿠팡은 택배 분류 업무 전담인원 4400명을 따로 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인이 정규직이 되기 위해 살인적인 근무에 시달렸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쿠팡은 주장했다. "정규직 전환을 위한 상시직 제안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실제 고인에게도 지난달에만 20회 이상 상시직을 제안했다"고 쿠팡은 설명했다. 쿠팡은 또 "회사는 일용직에게 출근을 지시할 권한이 없고 출근 여부로 불이익을 주지도 않는다"고 부연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업무 전환 요구를 거부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쿠팡은 "고인의 업무는 만족도가 높아 전환 요청이 거의 없는 직무"라며 "고인 역시 근무기간 동안 업무가 힘들어 다른 업무 변경을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설명했다. 쿠팡 측은 "7층은 작업대 수와 취급 무게, 포장재 사용량이 낮아 업무 강도가 가장 낮은 층"이라며 "주야간 근무는 물론 일하는 층과 업무 종류 역시 언제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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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55.8시간 근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쿠팡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고인의 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44시간이었다"며 "가장 많이 근무했을 때 근무시간이 주 52.5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일부에서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택배기사 과로사로 포장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사실 왜곡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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