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23일 영아 살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23일 영아 살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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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PC방 화장실에서 낳은 아기를 창밖에 던져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실형을 살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23일 영아 살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3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2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기를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했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기 아버지와 같이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점, 뇌 질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월5일 오전 9시40분께 광주 남구 한 PC방 3층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기는 에어컨 실외기를 두기 위해 만들어진 난간으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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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원들이 출동했을 때 갓난아기는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였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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