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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불법 복제물 피해 7조5000억원…감시·공조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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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불법 복제물 피해 7조5000억원…감시·공조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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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불법 복제물로 인한 관련 산업의 피해가 7조5000억원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불법복제물로 인한 피해규모'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5개 분야의 불법복제물로 인한 피해규모(침해금액)는 7조4404억원으로 조사됐다.

온·오프라인 경로 모두 영화 분야의 피해규모가 가장 컸고, 잠재적 합법시장 침해율은 10~12%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피해규모는 불법복제물 이용량 중 정품 구매 의사가 있었으나 불법복제물 구매로 인해 구매하지 않게 된 합법저작물의 양에 합법시장 평균단가를 적용한 금액이다. 김 의원은 실제 피해규모가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했다.


2019년부터는 조사방법을 불법복제물 이용량 중심으로 변경해 잠재적 합법시장 침해율 대신 불법복제물 이용률을 산출하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전체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22%로 나타났다. 온라인 경로에서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22.5%, 오프라인 경로에서는 10.1%로 조사됐으며 분야별로는 영화가 42.8%로 가장 높았고 방송 31.4%, 출판 26.8%, 게임 24.8%, 음악 18.6% 순으로 파악됐다.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2019년 한 해 동안 5개 분야에서 144만6942개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음악이 91만9812개(62.7%)로 전체 불법복제물 이용량이 가장 높았으며 방송 46만1748개(31.5%), 영화 5만3952개(3.7%), 출판 2만1948개(1.5), 게임 9482개(0.6%) 순이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국내 사이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불법복제물을 모니터링하고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를 대상으로 경고, 삭제 등 시정권고 조치를 하고 있다. 2017년 55만4843건, 2018년 57만1416건, 2019년 67만1759건으로 그 수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권리자가 보호 요청한 저작물을 대상으로 불법성이 명확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OSP에 침해사실 통지로 삭제조치를 하고 있는데 2017년 5319건이던 보호요청 저작물이 2019년 1만5052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고, 모니터링과 OSP 삭제는 2017년 2147건에서 작년 4만6608건으로 20배 넘게 급증했다.


저작권보호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방심위에서 접속 차단한 원천사이트의 대체사이트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방심위에 제공함으로써 차단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접속차단을 해도 서버는 여전히 해외에 있으면서 국내에서만 차단되기 때문에 우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 접속차단으로는 한계가 크다는 문제점도 있다.


김 의원은 "문체부가 경찰청과 수사 공조를 하고 있으나 특히 미국의 보안 클라우드 서버를 통하면 원서버 추적이 어렵다"면서 "국제 공조를 통해 폐쇄시키는게 가장 최선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의 협업, 해외공조 등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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