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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홍콩여성 수술 중 사망' 의사 등 2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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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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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후 사망한 홍콩 여성과 관련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로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의료해외진출법·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형외과 전문의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홍콩의 의류 재벌 3세인 고(故) 보니 에비타 로(35)씨의 지방흡입 수술을 집도했다. 로씨는 수술 받던 중 산소포화도(혈액 속에서 헤모글로빈과 결합한 산소량의 최대치)가 급격히 하락해 코와 입에서 피를 흘리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결국 사망했다.


로씨는 한국인 브로커를 통해 이 병원을 소개받아 수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로씨의 유족은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수사팀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지방흡입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이 확인됐다. 외국인 환자 유치 과정, 수술 동의 과정, 프로포폴 관리 등에 위법한 사항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한편, 경찰은 A씨와 함께 로씨가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것처럼 위조해 행사한 혐의(사서명위조 등)로 해당 병원 상담실장 B씨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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