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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소송에 반발하는 구글..."소비자들 자발적으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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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소송 심각한 결함" 강조
시장서도 큰 충격 없어...모기업 주가 상승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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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소송 당사자인 구글은 소송 자체가 무효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자사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사용을 강요하거나 대안이 없던 것이 아닌만큼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반독점소송 발표가 나오자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 주가는 상승 마감했다.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켄트 워커 구글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 법무부의 반독점소송은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사람들은 구글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지 강요나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해 구글을 사용하는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구글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악용하거나 반독점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법무부의 소송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이다.

구글이 강력 반발한 것과 달리 시장의 반응은 오히려 차분했다. 이날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의 주가는 전일대비 1.38% 상승한 1551.08달러로 장을 마쳤다. 미 증시에서는 과거 1990년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한 미 법무부의 반독점소송처럼 이번 건 역시 시장에 미칠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990년 미 연방무역위원회(FTC)는 당시 MS의 '윈도95' 운영체제가 PC시장의 95%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며 반독점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미 법무부가 반독점소송을 벌여 기업분할을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2001년 미 법원에서 기업분할명령이 기각되면서 MS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CNBC에 따르면 미국 투자은행 제프리스의 브렌트 틸 애널리스트는 "중요한 소송인건 사실이지만, 과거 MS 소송 때처럼 장기간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MS 소송이 최종적으로 MS 영업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글은 앞서 2017년 유럽연합(EU)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혐의로 82억5000만유로(약 11조9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하지만 온라인 광고매출만 지난해 1350억달러(약 153조4410억원)를 기록해 실적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다.

의회에서도 이번 소송에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왔다. 미주리주 법무장관을 지낸 조시 하우리 상원의원은 "이번 소송은 기술기업에 대한 불만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미국 대 구글 구도로 보이는 것은 신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동종업계에서도 환영하고 있다. 비즈니스 검색기업인 옐프는 "중요한 첫발"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회사는 구글의 검색결과의 편향성에 오랫동안 불만을 제기해왔다. 루더 로위 옐프 수석 부사장은 "법무부의 소송에 박수를 보내고 구글의 다른 측면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주 법무장관들의 행동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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