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불법 해양폐기물 무단 투기 멸치어선 ‘적발’
[완도=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최경필 기자] 완도해양경찰서는 죽은 물고기를 완도항 바다에 무단으로 투기한 멸치 어선을 적발해 수사 중 이라고 16일 밝혔다.
완도해경은 지난 11일 정오께 완도읍 해조류박람회 주재관 앞항에서 여수선적 어선 A호가 그물 정리작업 중 죽은 물고기를 바다에 무단 투기했다는 주민 제보를 받았다. 이후 해경은 먼바다에서 조업 중인 어선을 찾아내 선장으로부터 불법 무단 투기한 사실을 확인받는 등 빠른 수사를 진행했다.
박제수 완도해양경찰서장은 “청정해역으로 전국에 명성이 자자한 완도바다가 선박의 폐기물 투기로 오염된다면 바다 자원뿐만 아니라, 관광 자원까지 고갈시킨다는 위급한 생각에 긴급회의를 열고 불법 투기 어선에 대해 엄하게 다스리도록 특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을 제보한 주민 A씨는 "멸치잡이 배에서 벌건 대낮에 많은 주민이 지켜보고 있고, 사진 촬영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많은 양의 썩은 물고기를 바다에 버린 대범함과 몰염치함에 놀랐다"며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 달라"고 말했다.
완도해경은 동일한 불법적인 무단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근 바다에서 조업 중인 멸치선들을 대상으로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지속해서 감시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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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 죽은 물고기(폐기물)를 투기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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