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건설현장 안전관리비 사용 제대로 안 돼…3년간 5123건 위반
장철민 "제도 전산화 등 시스템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건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의 위반 건수가 최근 3년간 512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처분현황에 따르면 올해는 333건(9월 기준), 2019년에는 1716건, 2018년에는 1580건, 2017년에는 182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규모에 따라 일정금액을 정하여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해서 사용되는 비용으로 법으로 규정된 사항이다.
실제 위반 현장은 적발 현황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근로감독이 전체 사업장이 아닌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위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안전관리비를 1000만 원 이상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내역서를 미작성한 기업 766곳 중 693곳은 산업재해가 일어난 현장이다. 이들 기업 수는 2019년 전체 건설업 기업체 수(통계청, 2019년 건설업조사) 중 0.97%에 불과하지만 산재사고사망자는 63명으로 2019년 건설업 사고사망자 428명 중 15%에 해당하는 비율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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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은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에 대한 감독사항이 근로감독메뉴얼에서 빠져있다”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의 전산화 등 시스템 마련으로 안전한 노동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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