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도서지역 배송비 ‘천차만별’…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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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도서산간지역이 특수배송비로 부당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업체들이 다리나 제방이 연결된 유인도까지 도서지역으로 간주해 특수배송비를 부당하게 부과하고 있는 데다 배송비도 업체별로 천차만별이어서 추가비용 신고제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조오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갑)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인도는 총 465개 인구수 83만2848명이고 다리·제방이 연결된 섬지역은 77개에 달한다.


이 중 도서개발촉진법상 다리·제방이 연결된지 10년이 넘어 도서지역에서 제외된 유인도는 52개 인구수 70만5748명, 10년이 넘지 않은 유인도는 25개로 인구수는 2만3642이다. 다리·제방이 연결 안된 유인도는 388개로 인구수는 10만3458명이다.

택배업체들은 도서산간지역에 차량이 아닌 선박 등을 이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권역별 별도 특수배송비 형태의 추가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다리·제방이 연결돼 차량 배송이 가능한 77개 유인도에도 특수배송비가 부과되고 있어 전체 유인도 인구의 87%에 달하는 72만9390명이 부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상 도서지역으로 분류돼 있는 제주도의 경우도 46.6%가 특수배송비가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제주도와 녹색소비자연대가 10개 도서지역 915개 품목에 대한 배송비를 조사한 결과 특수배송비를 추가로 청구한 사례는 평균 50%에 달했다.


육지권과 도서지역의 배송비 비교 결과 육지권은 평균배송비가 527원인 반면 도서지역은 평균 배송비가 3057원으로 5.8배 높았고 특수배송비는 평균적으로 2754원(배송료가 없는 택배는 0원으로 처리)으로 나타났다.


또 업체별·제품별 특수배송비 가격차이가 3∼5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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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은 “우리나라 1인당 택배이용횟수는 53.8건으로 전체 택배 물동량은 지난해 기준 27억8900만 건에 달하는 데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올해는 최소한 10%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택배 물류산업의 양적 성장 만큼 물류기본권의 정립과 추가비용 신고제 도입으로 물류서비스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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