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가슴압박 심폐소생술 빠를수록 환자 소생률 높아져

서울 서초구 코리아 외국인학교에서 교직원들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법을 배우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서울 서초구 코리아 외국인학교에서 교직원들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법을 배우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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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출근중이던 소방공무원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시행, 목숨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에 따르면, 마포소방서 현장대응단에서 119구급대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송용민 소방관은 지난 달 9일 오전 출근을 위해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승강장으로 향하던 중 앞쪽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쓰러진 한 시민을 깨우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다.

주변 사람들이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일어나 보세요" 하면서 쓰러진 이에게 계속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송 소방관은 즉시 가까이 다가가 호흡과 맥박을 확인했다. 의식을 잃은 환자는 무호흡·무맥 상태였다.


송 소방관은 평소에 하던대로 곧바로 가슴압박을 시행했다. 역무원에게는 119에 신고하고 동시에 공공장소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도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다.

역무원이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오는 동안 송 소방관은 환자의 기도를 확보해 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가슴압박을 시행했으나 호흡과 맥박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1회 시행한 후에야 비로소 환자의 호흡과 맥박이 돌아왔다. 이후 송 소방관은 현장에 출동한 신도림 119구급대에 환자를 인계했다.


이처럼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주변 사람의 신속한 조치가 환자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심정지 환자의 뇌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가슴압박을 통해 혈액을 강제로 흐르게 해야 하는데, 가슴압박 심폐소생술을 1분 내 시행할 경우 소생률은 97%, 2분 내에는 90%, 3분 내 75%, 4분 내 50%, 5분 내 25% 등 시간이 지연될수록 소생률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09년 6월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항이나 철도역사,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재난본부는 앞서 지난 7월4일 새벽 노원역 승강장에서, 7월2일 오전에는 구로역 승강장에서 각각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민을 공공장소 관계자가 비치된 자동심장충격기로 심장을 다시 뛰게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공공장소 자동심장충격기를 활용한 소생은 지난해에만 총 5건, 올 들어서는 현재까지 4건이다.


한편, 서울시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심폐소생술 시행 환자는 2017년 3942명, 2018년 4101명, 2019년 3975명 등으로 이 가운데 소생한 환자는 2017년 434명(11%), 2018년 420명(10.2%), 2019년 465명(11.7%)이다. 소방재난본부는 올 들어 9월30일까지 총 2863명의 심정지 환자를 이송했으며, 이 중에서 346명(12.1%)이 소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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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열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영상 의료지도 등을 통해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시민 모두가 심폐소생술 요령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숙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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