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 추구 확산 가로막는 현장규제 일괄 정비한다
장애인기업·여성기업 등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핵심규제 59건 개선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공공기관이 사서 쓰는 사회적기업 물품의 의무구매비율 법제화가 추진된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기업가치가 저평가에 따른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평가모형에 사회적가치를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옴부즈만은 15일 '제115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가치 추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중기부는 "중기 옴부즈만 주관 하에 기업유형별 맞춤 현장 소통을 실시하고 공정화ㆍ포용화ㆍ합리화ㆍ현실화 관점에서 4대 분야 핵심규제 59건을 일괄 개선해 기업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방안은 ▲기업간 형평성 및 자생력 제고(12건) ▲정부조달 진입촉진 및 부담경감(24건) ▲규제현실화 및 행정부담 감축(12건) ▲성장촉진 기반조성 및 지원강화(11건) 등이다.
발달장애인 일자리를 위해 지역 부모들이 만든 사회적협동조합은 여성조합원이 대다수지만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여성기업으로 인정을 못받아 불이익이 있다는 애로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해당요건을 갖춘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과 같이 여성기업·장애인기업으로 인정해 관련사업 참여 등 우대 혜택 부여키로 했다. 고용부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심사 때 예비 사회적기업과 인증 사회적기업을 구분·심사해 예비 사회적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사회적기업이 5000만원 미만 수의계약 건에 견적서를 제출햇지만 지방자치단체 계약담당자가 견적 타당성 여부 결정에 부담을 느껴 계약체결이 무산된 사례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지자체 수의계약(1인 견적) 시 '가장 경제적인 가격' 으로 계약을 체결해야한다는 요건을 삭제해 계약부담 완화와 우선구매 활성화를 돕기로 했다. 조달청도 2억원 미만 소규모 물품, 중소기업 간의 경쟁제품 조달 등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에 대한 20개 조달 제도를 일괄 개선하는 등 신인도 가점 부여와 낙찰을 지원키로 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은 기업 특성상 일반기업과의 경쟁에서 일부 취약할 수 있지만 영리와 함께 공공의 이익을 함께 도모하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며 "이런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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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옴부즈만은 "일종의 '좋은기업'인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소통해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지속 발굴·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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