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의, "코로나19로 힘들다" … ‘주기적 지정제’ 개선 건의
동일한 재무제표 감사에 비용만 급증해 기업부담 가중 호소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창원상공회의소는 금융위원회와 국무 정무위원회 등에 ‘주기적 지정제’ 관련 기업 감사비용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창원상의의 건의서는 지난 13일 발송된 것으로, 상의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11월 기업의 회계업무 투명성을 위해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도입한 후 지난해 11월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주기적 지정제’는 정부의 강력한 회계 개혁의지를 담은 개정안 가운데 하나이다. 전국 상장사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중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회사만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지정토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물리적으로 지정된 감사인과 감사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기업들은 기존 자유 선임에 비해 최소 1.5배에서 최대 3배 이상 증가한 감사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여기에 ‘주기적 지정제’ 시행에 앞서 도입된 ‘표준감사시간제’로 전반적인 감사 시간까지 상향조정되면서 감사비용 급증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창원 소재 A사의 경우 ‘주기적 지정제’ 시행으로 감사비용이 기존 6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여기에 지정감사인의 대다수가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어 지방소재 기업의 경우에는 감사에 소요되는 각종 실비까지 더하면 부담액은 더욱 증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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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의는 “해당 기업들을 모니터링한 결과 법률 개정안의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률개정 이전부터 기업회계 기준에 근거해 회계처리하고 있는 동일한 재무제표에 대해 단순히 감사비용만 급증한 상황이라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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