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사후관리 부실…보조금만 낭비
노웅래 “관리의무 준수 않으면…혜택 배제해야”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노후 경유차 18만대에 부착한 매연저감장치가 성능건사 미수검 등 사후관리 부실로 혈세만 낭비하고 대기오염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8월 현재까지 노후 경유차량 18만대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했고, 이에 투입된 예산은 3866억원에 달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2제1항은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성능검사를 하지 않고 운행 중인 차량이 27.9%나 된다. 또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후 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의 20%가 성능기준에 미달해 배출가스를 내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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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은 “매연저감장치 지원예산은 2015년 320억원에서 2020년 8월 현재 1322억원으로 4배나 증가했으나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헛돈만 쓰고 있다”며 “소유주가 성능 유지확인 검사 미수검, 클리닝 미실시 등 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조사 면제, 운행 제한 제외 등 기존에 부여한 혜택을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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