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웅감독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에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윤석헌 금웅감독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에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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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폐지 대신 증시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만 공매도가 가능한 홍콩식 공매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홍콩 사례 분석을 통해 공매도 가능 종목을 일정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소형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이 가장 실효성이 높을 것이란 판단이다. 금감원은 "시세 장악이 용이하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소형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콩은 1994년 17개 시범종목을 시작으로 2001년 홍콩거래소 규정에 세부요건이 마련됐다. 시총이 작은 회사 등 공매도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크거나 가격조작이 상대적으로 쉬운 회사를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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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원장은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도를 검토해볼만 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당시 윤 원장은 "일부 공매도를 폐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홍콩 등 국가에서처럼 공매도 시장의 일정 부분을 폐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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