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시장 "전국 지자체 첫 씨름 진흥 조례는 씨름 부흥 이루자는 의지 표명"

"제2의 이만기·강호동 양성"…창원시, 씨름 진흥 조례 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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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경남 창원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씨름은 고구려 벽화에도 남아있을 만큼 우리나라 대표적 전통문화로 꼽힌다. 창원지역은 씨름의 전성기로 꼽히고 있는 70~90년대 학산 김성률, 이만기, 강호동 등 수많은 천하장사를 배출했다. 현재도 초·중·고·대학부 선수들이 훈련을 통해 기술과 경험 등을 전수받는 것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창원시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는 민족 문화적 가치를 지닌 씨름을 계승·발전시켜 자발적인 씨름 활동을 보호·지원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씨름 보급 및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씨름진흥협의회 구성 및 씨름의 날 행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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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은 "씨름 진흥 조례는 창원의 대표 문화자산으로 씨름을 적극 육성해 제2의 씨름 부흥기를 우리 창원에서 시작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씨름 진흥 조례를 발판 삼아 씨름의 고장 마산 부흥을 통한 씨름의 성지 창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hhj25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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