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저축은행, 중금리대출 많이 하면 영업 인센티브 받는다
중금리대출에 '의무대출' 비율 150% 적용키로
적극 공급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규제 완화 효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김민영 기자] 중금리대출을 많이 하는 저축은행에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 규제와 관련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금리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법정 영업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대출영업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13일 금융당국 및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개선방안'을 조만간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달 중, 늦어도 올해 중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대출 중 일정 비율을 본점이 소재한 지역 내에서 취급해야 하는 의무대출비율 규제를 적용받는다. 서울 및 인천ㆍ경기의 의무대출비율은 50%, 기타 지방은 40%다. 이 비율을 계산할 때 중금리대출에는 150%의 가산비율을 매기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 본점을 둔 A저축은행이 서울 내에서 100만원의 중금리대출을 집행하면 150만원을 대출한 것으로 쳐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A저축은행은 그만큼 수월하게 의무대출비율을 채울 수 있고, 영업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대출영업 여지 또한 그만큼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중금리대출은 가중평균 금리가 연 16.5% 이하이고 최고금리가 20% 미만이면서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을 공급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 상품을 일컫는다. 개별 저축은행들이 만들어 판매하고 있으며 SGI서울보증보험과 연계한 정부대출 상품인 '사잇돌2 대출'도 있다.
사잇돌2 대출은 정부 보증 대출로 소득과 재직기간(급여소득자 기준 재직 기간 5개월 이상, 연소득 1200만원 이상인 자)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000만원을 8.9~19.9% 금리로 빌릴 수 있다. 은행 사잇돌 대출 심사에서 탈락한 대출자들이 주로 이용한다.
규제완화 '당근'으로 중금리대출 활성화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26개 업체가 61개의 중금리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중신용자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하려면 이 같은 중금리대출을 더욱 활성화시켜야한다는 요구가 금융권 안팎에서 그간 꾸준히 제기됐다. 금융당국의 방침은 이 같은 요구를 일정부분 충족시키기 위해 저축은행들에 '당근'을 제시하는 일종의 유도책 성격이다.
영업구역 규제 완화를 갈망하는 저축은행 업계는 이 같은 방침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동시에 이행한다는 점에서 1석2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제도가 시행되면 많은 저축은행이 더욱 적극적으로 중금리대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방침은 특히 비수도권 저축은행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다. 지방 소재의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수도권 소재 저축은행은 의무대출비율에 따라 영업을 해도 기업이나 고액자산가가 많기 때문에 실적을 내는 데 문제가 없으나 지방은 기업 및 고액 자산가가 적어 의무비율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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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인센티브제가 도입되면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활성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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