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승객뿐 아니라 택시기사 권익도 보호해야"

"승객 갑질 때문에 한 택시 승차거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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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승객의 '갑질' 때문에 택시가 승차거부를 하는 행위는 정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13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갑질 승객에 대한 택시기사의 승차거부는 부당하지 않다"며 서울시의 택시 승차거부 행정처분을 취소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택시기사인 A씨는 승객의 호출을 받고 복잡한 시장 골목에 진입해 오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승객에게 인근의 다른 장소로 와줄 것을 요청했고 승객도 이에 동의했다.


잠시 후 승객이 A씨에게 일방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고압적인 태도로 다른 장소로 오라고 요구하자 A씨는 해당 장소를 찾지 못하겠다면서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고 양해를 구했다.

승객은 택시가 승차거부를 했다고 서울시에 신고했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골목은 시장골목으로 좁고 복잡해 승객이 요구한 위치로 가기 위해서는 차를 돌려야 하는데 여의치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승객이 갑자기 승차위치를 변경하는 상황에 A씨가 대응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 택시 승차거부 행정처분을 취소한 이유다.


김명섭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최근 승차거부 신고 제도를 악용하는 승객의 갑질 행위로부터 택시기사의 권익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에서도 갑질 승객의 신고는 처분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택시기사의 불법적인 승차거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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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중앙행심위가 재결한 승차거부 관련 476건의 행정심판 중 73건이 인용됐다. 인용률은 약 15%로 같은 기간 평균 인용률 약 10%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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