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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손소독제 10개 중 1개에 가습기살균제 성분 중 하나인 염화벤잘코늄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청문회 당시 염화벤잘코늄을 지속해서 흡입하면 호흡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약처 승인을 받은 손소독제 1200여개 중 염화벨잘코늄이 들어간 제품은 123개다. 손소독제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외품이다.

염화벤잘코늄은 소독제, 방부제, 세정제 등으로 사용되는 성분이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염화벤잘코늄은 피부에 자극과 과민증을 일으킬 수 있다. 염화벤잘코늄의 급성 독성은 실제로 동물에게 홍반, 괴사 등의 반응을 유발했다.


문제가 된 제품 중에는 분사형 제품도 있다. 미스트, 스프레이 등 분사형 손소독제는 독성물질이 호흡기로 곧바로 들어갈 수 있어 더 위험할 수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손소독제 사용이 일상생활화된 만큼 반복적 사용에 의한 위해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가습기살균제는 공산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안전 기준만 적용돼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지만 손소독제는 의약외품으로 식약처의 허가 및 신고 관리 대상"이라며 "식약처가 염화벤잘코늄이 함유된 분사형 소독제의 기준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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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일상생활용품에서 사용되는 독성물질에 대해 사용 방법별로 세분화해서 기준을 만들고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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