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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고소?고발사건 현황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을 피고발인·피고소인으로 한 고소·고발 현황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법무부가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고 12일 밝혔다.

윤 의원은 앞서 추 장관에 대한 고소?고발인 및 고소?고발일자, 적용죄명, 담당검찰청 및 부서명, 기소여부 등의 현황을 요청한 바 있다.


그는 "수사 진행상황 및 수사 내용 등이 아닌 단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이었음에도 중앙지검은 장관의 명예, 사생활 보호 운운하며 제출을 거부한 것"이라며 "검찰의 추 장관 보호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추 장관은 현재 18건 이상 고발당한 상태이나, 검찰의 결론이 난 건은 아들의 군휴가 특혜의혹과 관련한 무혐의처분 단 1건 뿐"이라며 "추 장관 아들 관련 직권남용, 딸 비자 청탁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채널A 사건 관련 피의사실공표, 명예훼손, 직권남용 혐의, 조국 전 장관 관련 직권남용 혐의, 아들의 군 입대날 정치자금 카드 사용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검찰은 현재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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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추 장관이 당대표 시절 무고죄로 고발당한 사건은 현재 29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어, 검찰이 추 장관 관련 사건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며 "추 장관 명예를 보호하겠다고 고발현황조차 공개를 못한다는 검찰은 추 장관의 친위대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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