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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최근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 중인 군인이 월급을 다 받으며 병가는 이용하는 이른바 '황제휴가'를 누리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앙보충대대 대기 간부 휴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 중인 전 정보사 군인들이 보통 간부보다 많게는 7배, 같은 대기 간부들보다는 3배씩 휴가를 더 많이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5일 A 중령과 B 상사는 북한 무기연구소에서 근무하던 탈북 여성을 정보수집차 접근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보직에서 해임됐다. 이들은 이후 12월16일에 기소 전까지 보직해임 간부들이 대기하는 중앙보충대대로 전입해 대기 간부 신분으로 대기 중이다.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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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3개월 반 동안 A 중령과 B 상사는 병가, 연가, 공가, 청원휴가를 조합해가며 사용했다"라며 "일주일 중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정신과 상담, 탈모 치료, 습관성 어깨탈구, 복통 진료, 식도염 등으로 병가를 간 뒤 복귀 후 진료확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3개월 반 동안 모두 19일, 16일의 병가를 사용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A 중령과 B 상사는 병가를 휴가연장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라며 "연가나 공가 사이에 병가를 사용하거나 금요일에 집중적으로 병가를 사용하며 107일 동안 각각 37일, 25일 남짓 출근했다"라고 꼬집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군인사법상 군인은 보직 해임되어도 봉급 감액이 전혀 없어, 이들이 이 기간 동안 월급을 전액 수령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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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누가 봐도 과도한 병가를 통해 황제 휴가를 누린 것으로 의심된다"라며 "여러 사유로 군 간부들이 보직 해임되고 있지만, 이들은 보직이 없어도 봉급 감액이 없다. 군인 사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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