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로 흡수합병된 티브로드가 대리점법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SK브로드밴드가 법원의 판단은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SK브로드밴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100만원을 부과하고 브로드밴드노원방송에는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브로드는 SK브로드밴드에 합병되기 전인 2017년 2월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줄였고, 악성 재고로 남은 알뜰폰을 소진하기 위해 2013~2014년 대리점 현장 직원들이 쓰는 업무용 단말기 535대를 자신의 알뜰폰으로 교체하게 했다. 아울러 2014년 8월 기존 대리점주가 보유한 디지털방송(30대)·초고속 인터넷서비스(35회선) 상품을 일방적으로 신규 대리점에 명의 변경시킨 후, 3년의 서비스 이용 약정기간까지 계속 보유하게 강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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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동일 사항에 대해 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공정위의 의결서를 수령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 다음 후속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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