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6년간 모범납세자 144명 우대 혜택 박탈…한 해 27명 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모범납세자 144명 탈세 등으로 우대혜택 박탈"
국세체납이 이유 절반 차지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한 해 선정하는 모범납세자 중 약 27명은 탈세 등으로 우대혜택을 박탈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1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최근 6년간 모범납세자 144명은 정기 사후검증에서 탈세 등의 이유로 우대 혜택을 박탈당했다. 연평균 480명 중 27명(5.6%)에 달하는 수치다.
모범납세자는 우대혜택으로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인천공항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대출금리 보증심사 우대 등을 제공받는다.
사유별로는 국세체납이 71명(49.3%)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소득금액 적출 31명(21.5%),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14명(9.7%) 등이 뒤를 이었다.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 적발된 탈세자가 모범납세자인 경우도 있었다. 용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부터 모범납세자가 세무조사 유예기간 중 세무조사를 받아 적발된 건은 26건으로 매겨진 부과세액은 743억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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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의원은 “유예기간 중 탈세 행위에 강력한 가산세를 매기거나 세무조사 유예를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 또는 폐지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며 국세청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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