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모범납세자 144명 탈세 등으로 우대혜택 박탈"
국세체납이 이유 절반 차지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한 해 선정하는 모범납세자 중 약 27명은 탈세 등으로 우대혜택을 박탈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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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1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최근 6년간 모범납세자 144명은 정기 사후검증에서 탈세 등의 이유로 우대 혜택을 박탈당했다. 연평균 480명 중 27명(5.6%)에 달하는 수치다.


모범납세자는 우대혜택으로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인천공항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대출금리 보증심사 우대 등을 제공받는다.

사유별로는 국세체납이 71명(49.3%)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소득금액 적출 31명(21.5%),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14명(9.7%) 등이 뒤를 이었다.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 적발된 탈세자가 모범납세자인 경우도 있었다. 용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부터 모범납세자가 세무조사 유예기간 중 세무조사를 받아 적발된 건은 26건으로 매겨진 부과세액은 743억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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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의원은 “유예기간 중 탈세 행위에 강력한 가산세를 매기거나 세무조사 유예를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 또는 폐지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며 국세청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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