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100억원 넘는 고액 조세소송·심판 10건 중 4건에서 패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되돌려주는 세금이 매년 1조~2조원대에 달한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세 소송과 심판 청구는 50억원 이상 고액 과세를 중심으로 청구 건수와 금액이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조세소송 건수는 1634건을 기록했다. 조세소송 건수가 2016년 1484건, 2017년 1466건, 2018년 1543건이었음을 감안하면 매년 늘어나는 것이다. 소송금액 규모는 더 가파른 속도로 늘고 있다.


지난해 소송금액 규모는 4조6631억원으로, 3년 전인 2016년 2조4959억원의 2배에 육박한다. 이는 50억원 이상 고액소송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지난해 50억원 이상 고액소송은 130건으로 2016년 76건 대비 71% 증가했다. 소송금액은 3조7646억원으로 2016년의 1조8168억원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조세심판 역시 50억원 이상 구간에서 증가 추세가 감지된다.


조세소송은 납세자가 부과된 조세에 불복하는 과정에서 가는 최후의 절차다.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절차를, 조세심판원에는 심판청구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친 이후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과세에 불복하는 사례가 늘어가는 가운데 정부는 고액 소송·심판을 중심으로 10건 중 4건 안팎의 소송·심판에서 패소하고 있다.


지난해 100억원 이상 조세소송에서 정부 패소율은 41.0%에 달했다. 같은 기준 조세심판에선 패소율이 41.6%였다.


특히 50억~100억원 규모의 조세소송·심판 패소율은 34.4%와 31.9%로 다소 낮았고, 10억~50억원 구간에서는 20.3%, 40.5%를 기록했다.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감사원 심사청구 등 불복절차에 따라 정부가 돌려준 세금은 지난해 1조1770억원에 달했다.


정부가 조세소송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지급한 비용은 100억원에 육박한다. 변호사 선임비가 63억원, 패소 소송비용이 34억원이었다. 2016년 이후 매년 100억원안팎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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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사전검증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봐야 한다"며 "세정당국이 과세 신뢰도를 회복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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