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준모 "로스쿨 진학 경찰관 전수조사·징계해야"…경찰청에 감사 청구
전날 국감에서도 지적
경찰청장 "불법 아니면 제한 근거 없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현직 경찰관의 로스쿨 진학 문제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다시 화두가 된 가운데 최초로 해당 문제를 지적했던 시민단체가 경찰청에 전수조사를 요청하는 감사를 청구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청에 로스쿨 진학 경찰관 전수조사 및 징계 등을 요청하는 감사청구서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감사청구서를 통해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특별휴가제 활용해 ‘육아시간’을 100회 넘게 사용하는 등 경찰관이 도의적으로 부적절하게 로스쿨에 수학하고 있는 사례를 공개했다"며 "경찰대 출신들은 여러 혜택을 받고 경찰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혜택을 받는 이들이 경찰 업무에 전념하지 않고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을 국민들은 좋지 않게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 방치해 둔다면 좋은 목적으로 경찰대를 운영하는 취지가 공격당할 것이고, 급기야는 경찰대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더 높아질 것"이라며 "경찰 공채 시험으로 경찰 생활을 시작한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사준모는 "경찰청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피청구인(로스쿨 진학 경찰관)들 숫자를 전수 조사한 후 공무원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이들을 징계하고, 경찰 내에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도 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의 관련 질의에 "불법 사유가 아닌 한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변호사는 자격증이어서 경찰 업무에 유용하고 퇴직 후에도 좋은 수단이라 로스쿨에 많이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중에 로스쿨을 다니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는 "목적 외의 휴직·휴가 악용은 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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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로스쿨에 재학 중인 현직 경찰관은 66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64명(97%)은 경찰대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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