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유공자 예우법' 발의…교육·취업·의료 등 지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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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같은 당 의원들이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법'에 대해 "나 또한 민주화 운동 출신 의원이지만 과도한 지원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힘든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은 (이를) '법률'이라는 것을 이용해 반칙과 특권, 불공정을 제도화하겠다는 운동권 특권층의 시도라고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원 대상과 숫자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문제는) 민주화운동 세력이 스스로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용했다는 데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1990년대 후반, '386'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 30대, 80년대 운동권, 60년대생의 약자였다"라며 "민주주의의 역사를 바로 쓰기 위해 노력한 세대에 대한 값진 이름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안타깝게도 명칭의 변천과 함께 그들이 시대정신을, 초심을 잃어버리고 기득권화되지 않았냐고 국민들은 질문한다"며 "과거의 가치에만 갇혀있기엔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다. 절망한 청년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안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민주', '사람다운 세상', 그리고 '공정'으로 이어지는 시대정신의 완결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한국 사회가 공정의 얼굴을 하고 있을 수 있도록 '공정'을 붙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공정'의 눈으로 현안을 판단하며 의정활동을 해나갈 것"이라며 "그 길에 기꺼이 나와 같이 한 장의 담쟁이 잎이 되어줄 동지가 있다면, 함께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우원식 민주당 의원 등 20명은 지난달 23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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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률안은 민주화 기여도가 인정되는 민주화 운동 관련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해 교육·취업·의료·요양 등 분야에서 국가 차원의 지원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민주화 기여를 한 국민에게도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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