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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이강섭 법제처장이 50억대 부동산 자산을 보유했다는 야당의 지적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처장은 8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 자산에 대해 묻자 "18년 전에 실거주 목적으로 산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3개 상가를 20년 전에 장인이 처와 딸에게 증여했다"며 "따로 투자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관보에 실린 이 처장의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이 처장과 아내, 자녀 등가족은 서울 강남 개포동 아파트와 역삼동 상가 등 50억원 넘는 부동산을 보유했다.


이 처장은 조 의원이 '주택만 1주택이면 상가, 건물 등을 보유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느냐'고 묻자 "받아들이는 분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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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산을 허위신고한 것이 있느냐, 재산 형성에서 부동산 투기한 것이 있었느냐'고 질의했고 이 처장은 모두 "전혀 없다"고 답했다. '도덕적 비난을 받을 일을 하셨느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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