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어기구 "최근 5년간 EEZ 내 中어선 불법조업 1704척…처벌규정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EEZ 어업법을 위반하여 적발된 중국어선은 총 1704척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EEZ란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역이다.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뤄지는 외국인의 어업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불법유형을 살펴보면 허가받은 어선이 제한조건을 위반한 경우가 1290척으로 전체의 75.7%, 무허가 조업 272척 16.0%, 특정금지구역침범 83척 4.9%, 영해침범 3.5% 순이었다.
적발된 선박의 반환과 위반자 석방을 위해 내는 담보금의 경우 5년동안 993억9300만원이 납부됐고 미납금은 287억5000만원에 달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어 의원은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은 우리나라 수산자원 관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EEZ 내 불업어업 근절을 위해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납부된 담보금은 피해어업인이나 피해 수산분야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