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청 과장, 뇌물수수혐의 구속영장 ‘청구’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8일 전남 무안군청 A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과장은 무안 남창천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관련해 73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업자로부터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지난 3월 전 시공업체 관계자가 뇌물제공 사실을 언론에 알리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B 제조업체가 A 과장에게 뇌물을 미리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제품을 납품했다는 것이 제보의 요지다.
170억 원 규모의 남창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지난 2010년 10월 시작해 2016년 12월 완공됐다. 토목공사와 함께 식생호안, 정화습지, 생태수로, 자전거도로 등을 남창천에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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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 과장은 8일부터 연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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