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대학 성비위 교원 절반이 교단 복귀
권인숙 의원 "성비위 건수 4년전보다 1.9배 증가…약 50%가 교단 복귀"
전담기구 설치율 절반에도 못 미쳐, 예산 배정도 천차만별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대학 교원 성비위가 4년 전보다 1.9배 증가했고, 성비위 교원의 절반은 교단으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의 교원 성비위 징계건수는 2015년 29건에서 2016년 20건, 2017년 48건, 2018년 69건, 2019년 54건에서 2020년 현재까지 35건으로 집계됐다. 성비위를 저지른 대학교원 중 약 50%는 파면이나 해임 없이 교단에 복귀했다.
교원이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저지르고도 파면 또는 해임이 되지 않은 경우도 45건(31%)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교원징계위원회가 내부 교직원으로 구성돼 피해자 입장을 대변하기 어렵다는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대학 내 성고충 전담기구인 대학인권센터의 설치율과 지원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238개 대학교·대학원 중 인권센터가 설치된 곳은 89곳(37%)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예산규모는 1000만 원 미만 배정된 곳이 35%이며, 배정도 대학별로 천차만별이었다. 동양대학교의 경우는 113만원, 서울대학교에는 7억 8000만원이 배정됐다.
정규직 전담인력은 전체 대학 평균 0.4명으로 권 의원은 “이들의 만성적인 업무과중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부분 인권센터는 비정규직 인력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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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교원징계위원회와 인권침해 조사위원회에 학생위원을 포함해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게 하고,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학 내 인권 보호법’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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