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테스형! 어쩌다…나훈아 콘서트 영상 불법 유통
추석 달군 나훈아 콘서트 영상
재방송·다시보기 제공 안돼
중국에 이어 국내 온라인서 공유
공들인 공연, 저작권 침해 심각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30%에 달하는 시청률로 추석 연휴 안방을 사로잡은 가수 나훈아 콘서트가 불법 유통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8일 한 모임 애플리케이션에서 관련 키워드를 검색해보니 콘서트 동영상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2시간 넘는 분량을 쪼개 올려놓고 제한 없이 누구나 시청, 공유할 수 있도록 해놨다. 또 다른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도 콘서트 영상 공유는 활발하게 진행됐다. 간간이 "불법 아니냐"는 글을 올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별다른 문제 의식 없이 동영상을 돌려보는 분위기였다.
나훈아 콘서트 영상 불법 유통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에 의해 중국판 유튜브로 불리는 빌리빌리에서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콘서트는 방송사 측이 재방송이나 온라인 다시보기 등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이 같은 불법 유통에 빌미를 제공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에 대한 재산권을 복제ㆍ배포ㆍ대여ㆍ공중 송신 등 방법으로 침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저작물이 삽시간에 퍼지는 온라인 유통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적발은 쉽지 않다. 또 개인과 개인이 폐쇄형 메신저를 통해 영상을 불법 공유할 경우에는 적발이 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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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측은 중국 현지 기관의 협조를 얻어 빌리빌리에 업로드됐던 영상을 차단했다.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 방송사 관계자는 "불법 유통 경로를 파악하고 원천 차단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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