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주주의 방치" "정치적 방역" 광화문 집회 여야 공방
법사위 국감서 광화문 집회 두고 여야 입장차
野 "반민주주의 법원이 방치", "정치적 방역" 지적
與 일부 집회 허가에 "국민적 분노 상당"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진행된 7일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광복절·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 허가를 두고 팽팽한 의견 차를 보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광장 민주주의'를 표방했음에도 법원이 광화문 집회 원천봉쇄를 용인했다"며 "집회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국가는 독재국가다. 국민의 1인 시위마저 막는 반민주주의를 법원이 방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조수진 의원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장례식, 민주노총 기자회견, 카페, 놀이공원 등에는 원칙이 없는데 광화문 집회만 금지한 것은 정치적 방역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법원의 판단을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은 "광복절 집회를 허가한 결정문을 보면 감염병 확산을 우려하면서도 감염병 확산을 단언하기 어렵다고 돼 있는데, 이는 한 결정에 두 개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동근 의원은 "개천절 집회 허가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상당하다"며 "당일 보면 두 건의 집회를 허용했다. 조건으로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 수 없고 구호 제창도 금지했는데 안 지켰다"고 말했다.
이에 조재연 법원행정처 처장은 "4건의 개천절 집회에서 2건은 기각, 2건은 일부 인용이 됐다"며 "담당 판사가 충분히 고민해 처리했고, 책임을 방기했다는 지적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행정안전위 국감에서도 이른바 '재인산성'으로 불린 개천절 광화문 차벽 봉쇄 조치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방역당국이 집회를 금지했으니 막긴 해야 하는데 차벽 설치는 경찰로서도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지 않았나 싶다"고 해명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 국감에서 '김명수 대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과 전교조 사건 등 정치적 사건에서 특정 성향의 편향된 판결이 나오고 있다"며 "코드인사가 코드판결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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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 처장은 "대법관 임명은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공정하고 열띤 토론을 거쳐 후보자를 심사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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