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국민 10명 중 8명 "구글 수수료 30% 확대, 과도하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앱마켓 공룡' 구글이 모든 앱과 콘텐츠를 대상으로 수수료 30%를 강제하기로 한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소비자권익포럼과 함께 9월29일~10월5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4%가 구글의 인앱결제 확대 방침에 대해 '과도하다'고 답했다고 8일 밝혔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16%에 그쳤다.
국민 90% "구글 수수료 정책,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
앞서 구글은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에 입점된 앱 개발사가 콘텐츠, 아이템 등을 판매할 때 구글이 개발한 결제방식(인앱결제)을 강제화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30%의 수수료를 떼가기로 했다. 애플 앱스토어와 달리, 그간 게임에 한해 적용하던 수수료정책을 전체 콘텐츠와 앱으로 확대한 것이다.
응답자의 90.5%는 이 같은 구글의 움직임이 향후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앱 마켓 시장에서 콘텐츠 사업자가 지불하는 수수료는 얼마가 적당한가'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41.3%가 '5~10% 수준'이라고 답했다. '5% 미만'은 26.1%, '10~20%'는 20.9% 등 순이었다. 30% 또는 그 이상이 적당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0.5%에 불과했다.
아울러 응답자의 80.4%는 앱 개발사의 자체 결제 시스템 등 다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전재수 "앱 수수료 문제, 이용자 후생 관점서 논의돼야"
전재수 의원실이 구글 플레이ㆍ애플 앱 스토어에서 게임을 제외한 다운로드 횟수 상위 15개 유료 앱의 소비자 가격을 비교한 결과, 현재 30% 수수료정책을 운용중인 애플 앱 가격이 구글 쪽보다 평균 32%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네이버 웹툰 이용권(쿠키) 1개의 가격은 구글플레이에서는 100원,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120원이다. 하지만 구글의 수수료 정책 변경으로 내년부터 웹툰, 음원, 전자책, 동영상 구독서비스 결제 시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가격은 애플 앱스토어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는 스타트업 개발사의 비용 부담을 높여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에게도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전 의원은 "앱 결제 수수료 문제는 단순히 글로벌 IT기업과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 '갑을관계'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소비자 이용가격, 콘텐츠 결제방식에 대한 선택권 등 이용자 후생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윤미 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는 "인상된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경우 중소규모 스타트업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어려워져 우리나라 인터넷 생태계에 큰 타격이 될 것이며 이는 앱마켓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감장서도 '구글 수수료 갑질' 뭇매…과방위, 통합법안 대안 내기로
전날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도 국내 시장점유율 70%에 달하는 구글의 수수료 갑질 논란을 두고 성토가 잇따랐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인터넷정보학회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관련 교수와 기관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 구글의 30% 수수료에 대해 83%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스타트업이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수준으로 소비자 피해는 물론 앱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또한 최근 구글이 한국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1000억원대의 프로그램을 발표한 것에 대해 충분한 지원책이라고 보느냐는 홍 의원의 질의에 "그렇지 않다. 길게보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구글의 지원책이 '생색내기'라는 홍 의원의 지적에도 동의를 표했다.
이와 관련, 국회 과방위는 국정감사 기간 중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TF를 구성,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만들어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저녁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감 중이라도 조치를 단호하게 취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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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던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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