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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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경남교육청은 밀양 A중학교에서 발생한 성 비위 사안에 대해 해당 학교법인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6일 밀양교육지원청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가 A중학교 B교사에게 제기된 성 사안에 대해 성추행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A중학교는 7월 자체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일부 학생들이 B교사로부터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교육청 보고에 이어 경찰에 신고했다.


밀양교육지원청은 현장을 방문해 피해 학생 보호조치와 해당 교사의 수업 배제, 2차 피해 예방 조치를 학교에 권고했다. 이어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성사안처리지원단이 사안 조사에 착수해 B교사가 올해 졸업생과 재학생 등 5~6명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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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권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교사에 의한 성사안의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한다. 이번 사안은 패스트트랙에 따라 학교에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hhj25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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