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홍남기 "대주주 양도세 3억 확대, 계획대로 추진할 것"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내년 4월부터 3억 확대를 작용할 것인가"라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건 정부가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대응과정에서 개인투자자, 동학개미분들의 역할이 컸다는 점은 잘 안다"면서도 "하지만 이 사안은 증세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과세형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서는 주식 한 종목당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규정, 양도차익에 22~33%(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2017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주주 요건을 확대, 양도소득세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1년 4월부터 주식 한 종목당 3억원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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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말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주식 시장이 침체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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