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전면 폐지' 무산에…서지현 "위헌적 법률 개정"
"실효성 없는 낙태죄…여성과 소중한 생명 보호해야"
[아시아경제 김슬기 기자] 정부가 현행대로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여성의 임신중단(낙태)은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서지현 검사는 6일 "위헌적 법률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서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주수 제한 내용의 낙태죄 부활은 형벌의 명확성, 보충성, 구성요건의 입증 가능성 등에 현저히 반하는 위헌적 법률 개정이라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간통죄 폐지가 간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듯, 낙태죄 폐지가 낙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낙태죄가 두려워 낙태 않는 여성은 없다. '불법화된 낙태'로 고통받는 여성만 있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니 실효성없는 낙태죄 존치가 아닌 실효성 있는 제도와 정책으로 그토록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낙태죄가 사문화된 지난 1년 6개월간 여성들이 이를 기화로 문란한 성생활을 하고 마구 낙태를 했다는 통계는 어디에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해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기출생 생명'인 여성의 생존을 위한, 존재 자체를 건 결정"이라며 "생명을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지 못한 국가가, 그런 사회를 만들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노력은 없이 그저 그 여성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처벌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 검사는 "법무부 안에서 결국 이를 막지 못한 제 힘의 한계가 아프고 또 아프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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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7일 형법·모자보건볍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현행대로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의 여성의 낙태는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과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 등으로 인한 임신이나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을 거쳐 낙태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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