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사병 측 "檢, 秋 아들과 당직사병 통화 인정" 녹취공개…추 장관 고소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제보한 당직병 현모씨 측이 추 장관과 서씨의 변호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씨 입장을 대변하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전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담당 조사관)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현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한 추 장관과 서씨 측 변호사 현근택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경찰청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상식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한 약 800여 명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현씨의 실명을 밝히며 그를 단독범이라고 칭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사과했으므로 고소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 없이 현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일부 언론인에 대해선 별도 고소를 하지 않고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현씨는 단지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실체적 진실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정치적 이해관계와 진영논리 및 객관적 사실은 무시한 채 오직 자기확증 편향을 가진 집단과 개인들이 오로지 자신들의 신념을 확증하기 위해 한 젊은 청년을 국민적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수사결과 등으로 사실임이 밝혀진 이후에는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당사자에게 사과나 최소한의 유감표명을 하는 것이 상식이고 인간적인 기본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또 서씨 측이 휴가 복귀 문제로 서씨와 현씨가 통화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서울동부지검 공보관과의 통화 내용도 공개했다. 김 소장은 해당 통화에서 서씨의 변호사가 "(2017년 6월25일) 현씨가 서씨와 통화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항의하자, 동부지검 공보관은 "하도 여쭤봐서 수사팀에 확인한 결과 서씨도 (통화사실은)검찰 조사에서 인정하고 있다. 팩트 맞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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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일 서씨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A씨가 당직을 섰다고 주장하는 25일 일요일은 이미 서씨의 휴가가 처리돼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이 없었다"며 "A씨가 말하는 모든 상황은 허위사실"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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