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일몰 연장시 문제점 검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세수증대 효과만…일몰연장 부적절"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기업소득과 가계소득간 선순환 유도’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경제적 비효율과 세수증대 효과만 남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제도의 일몰연장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연장시 문제점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기업의 투자·임금증가·상생지원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환류 소득으로 간주해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세율 20%)하는 제도다. 2018년부터 3년 한시 적용됐고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2년 연장을 시도 중이다.

보고서는 2018년부터 시행 중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전신인 기업소득환류세제 제도 도입 시부터 기업 미환류소득에 대한 과세는 배당, 투자, 임금 증가의 효과가 미비하고 기업 의사결정을 왜곡해 경제적 비효율을 야기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다.


선행연구들은 제도의 정책적 실효성이 낮다고 보여주며 투자, 배당이 유의하게 증가하고 임금증가에는 유의한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박종국, 홍영은, 김수진(2020)의 연구에서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도입 후 기업의 투자 비효율성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하면서 정책의도를 달성하지 못하고 사회적 비효율만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도 “세제로 인한 투자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기업 미환류소득 과세가 정책적 실효성을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기업소득환류세제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제도가 ‘기업소득이 투자 또는 임금 등을 통하여 가계소득으로 흘러들어가는 선순환 구조의 정착을 유도’한다는 취지와 달리 ‘법인세수’만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환류소득의 산출세액은 2016년 533억원에서 2017년 4279억원, 2018년 7191억원, 지난해 8544억원으로 증가해 세수 증대 효과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규모별로 투자와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중견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 외 일반기업들의 세부담 비중은 지난해 기준 약 72%에 달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조세 경쟁시대에서 법인세제는 국제적 추세 또는 기준에 맞춰야 자국기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왜곡하지 않고 조세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유례 없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도입 후 일몰을 연장을 시도하고 있어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최근 몇 년 동안 기업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했거나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 및 대기업에 대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등 세계적인 흐름에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임 위원은 “투자 및 상생협력을 촉진한다는 목적을 지닌 사내유보금(미환류소득)에 대한 과세는 국내외에 유례가 없어 동 제도가 더 연장된다면 갈라파고스 정책의 전형을 보여줄 것”이라며 “결국 국내 세부담이 늘면 기업의 국내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고, 국외에서 번 소득은 해외에 쌓아두고 현지에 법인세를 내는 회사들이 늘어나 오히려 세수가 감소하는 등 경제적 효율성을 왜곡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AD

아울러 임 위원은 “법인세율 인하 등 근본적인 대책 없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일몰 연장 같은 정책이 계속된다면 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으로 인해 기업환경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