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인 가구 40~100만원씩 연말까지 입금

창원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생계곤란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11월부터 12월 중으로 지급된다.(사진=창원시)

창원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생계곤란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11월부터 12월 중으로 지급된다.(사진=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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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경남 창원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가정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긴급 피해지원 사업에서 제외된 생계 곤란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에 따른 신청 가구의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자 또는 30일까지 구직급여 종료 해당자 중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소득 기준과 3억5000만원 이하의 재산기준 모두 충족한 경우다.


이를 충족했다하더라도 기초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급여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 등 타 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는 복지로를 통해 12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현장 신청은 19일부터 30일까지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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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에게는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11월부터 12월 중에 입금된다. 지원액은 지난달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 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hhj25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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