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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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민참여재판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율이 일반 재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무죄율의 영향으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성범죄 등 강력 사건에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9년 국민참여재판 성과 분석'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의 항소율은 해당 제도가 도입된 2008년 이후 80.3%로 일반재판(63.5%)보다 16.8% 높게 나타났다. 특히 검사 항소율은 국민참여재판이 48.6%로 일반재판(28.6%)로 20% 더 높았다.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사 항소율이 높은 이유는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이 일반재판보다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자료를 살펴보면 2008~2017년 10년간 살인 등 주요 4대 범죄에 대한 무죄율은 일반재판이 1.4%에 그쳤지만, 국민참여재판은 8%로 5배 이상 높았다. 성범죄의 경우 일반재판이 2.4%, 국민참여재판은 18%로 7.5배나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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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이 본래 사법제도의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오히려 일반재판보다도 항소율이 높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대목"며 "높은 무죄율로 성범죄 사건에서 악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한다"며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과 개선방안 마련이 선결되어야 국민참여재판의 본래 도입 취지가 더 잘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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