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행정용어 공란→빈칸, 잔고→잔액으로 바뀐다"…국무회의, 중소기업 종합계획안 등 심의 의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어려운 행정 용어를 우리 말로 바꾸는 작업에 성과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더욱 속도감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법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용어 정비를 지시한 바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행정용어 등에 있는 어려운 외래어나 한자 용어들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은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외래어 등을 우리말로 바꾸는 속도보다 외래어가 유입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에 초기에 들어오는 외래어가 우리말로 잘 바뀌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행정적 검토와 처리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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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글날 계기 쉬운 우리말 쓰기 협조’를 요청했다. 임 부대변인은 "정부와 지자체부터 쉬운 우리말로 국민과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안전·보건·세무 등 국민 체감 분야부터 외국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국립국어원의 ‘공공언어 통합 지원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공공언어 개선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에서는 일본식 용어 정비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임 부대변인은 "법제처는 일괄 정비 필요한 일본식 용어 50개를 선정하고, 법률 124건, 대통령령 170건, 부령 276건 등 총 570개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대표적 일본식 용어로는 ‘공란’, ‘잔고’, ‘절취선’이며 이 용어는 ‘빈칸’, ‘잔액’, ‘자르는 선’으로 바뀔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안)(2020년~2022년)'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감염병 유행 시 병상자원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질병관리청장과 지자체장이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거나 자가 또는 시설로 이송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매년 5월25일 ‘실종아동의 날’로 지정하고 그날로부터 1주간을 ‘실종아동주간’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임 부대변인은 "이번 법정기념일 지정을 계기로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실종아동 예방 사회 조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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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안)(2020년~2022년)은 중소기업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수립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임 부대변인은 "비대면·디지털 경제에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힘쓸 것"이라며 "‘소상공인 디지털화 전환’은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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