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매점·식당 등 부산교육청 ‘임대료’ 대폭 깎았다
부산시교육청, 교육기관 공유재산 사용요율 대폭 인하
임차인 부담 경감 위해 9~12월 4개월간 5%에서 1%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학교 구내식당과 매점 임대료 등 부산시교육청이 관리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가 대폭 인하된다.
부산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사용 임차인들을 돕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사용요율을 5%에서 1%로 대폭 인하한다고 6일 밝혔다. 인하율 폭이 무려 80%이다.
시 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교육청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중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9월 28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이런 결정을 내렸다.
교육청 소속 기관과 각 학교에서 운영하는 수영장과 구내식당, 학교 매점 등이 적용 대상이다. 인하된 사용요율은 9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임차인들은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해당 학교나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이에 앞서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재난기간으로 설정해 공유재산 사용요율을 인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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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부산교육감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으로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임차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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